반려동물, 날씨, 도난 등 최대 5000만원 한도 소액보험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다.앞으로는 미성년이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자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은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