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공직자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지만 공기업은 임원 이상만 대상이며 그 외 공공기관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제3조 등록의무자' 범위에 공공기관을 명시하고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을 포함해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