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아버지에게 활 쏜 아들…檢, 장기 7년 구형

말다툼 중 아버지에게 활 쏜 아들…檢, 장기 7년 구형

bluesky 2021.03.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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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활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10일 열린 A군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복부에 천공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의 복부에 양궁인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