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10일 도내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등 4500여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 4000여명이다.이들 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치료에 응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