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31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속옷의 색상과 무늬 등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늘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44개 여중 중 9곳과 85개 여고 중 22곳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학교에서 규제하고 있다.문 의원이 공개한 학교규칙을 살펴보면 서울시내의 한 여고는 하복 착용 때 반드시 속옷을 흰색으로 입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