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고려저축은행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이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