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키운 '사모펀드 쪼개팔기' 금지

라임사태 키운 '사모펀드 쪼개팔기' 금지

bluesky 2021.03.09 18:08

 

라임 사태로 드러난 사모펀드의 복층 투자구조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모펀드의 30% 이상을 같은 운용사의 여러 자펀드가 투자한 경우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도록 한 대신 공모펀드가 받는 규제를 완화해준 것인데, 자펀드가 모펀드에 투자하는 식의 '복층 투자'로 펀드를 쪼개 모펀드의 실제 투자자가 수백명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라임 사태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