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선박 부품사에 과징금 1600만원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선박 부품사에 과징금 1600만원

bluesky 2021.03.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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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재 선박 부품 제조사 스윅이 하도급사에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스윅이 하도급사에 선박 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윅은 지난 2017년 1월 하도급사와 연간 계약을 맺으며 4개 품목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63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