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민간경제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친노동법'만 연일 쏟아내면서 기업 활동에 제약이 걸릴 것이란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 법이 통과되면 쟁의행위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노조원들에 대해 앞으로 사측이 책임을 묻기 어렵게 돼 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같은당 이수진 의원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시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하는 노조법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