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기피사유는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볼 때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