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청구서 발부란에 당초 도장을 찍었다가 기각으로 수정한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과정에서 오 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하고, 다시 기각란에 도장을 찍어 검찰에 반환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발부 또는 기각 사유와 함께 해당란에 도장을 찍어 검찰에 돌려주는 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