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의 수입검사를 신속히 처리하는 사전수입신고 절차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사전 수입 신고된 선박 벌크 수입농산물이 보세구역 등에 반입 전 서류검사가 완료되었더라도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 검사 등의 수입 검사는 반입 이후에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보세구역 등에 반입 전이라도 배에서 검체를 바로 채취하여 수입검사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완료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그동안 선박 벌크 농산물을 다수의 수입사가 함께 수입하는 경우 선상 채취 검체는 공동검체로 모든 수입사가 보세구역 등에 반입 및 수입검사를 완료한 후에 수입신고확인증을 일괄 발급했지만 향후에는 보세구역 등에 반입 및 수입검사를 먼저 완료한 수입사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확인증을 우선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