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서 개인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규제를 최소화했다.1단계는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가 없고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해야 한다.다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통으로 다중이용시설 외부에는 입장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