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의 정치운동 처벌 조항은 합헌"

헌재 "공무원의 정치운동 처벌 조항은 합헌"

bluesky 2021.03.05 12:01

0004595521_001_20210305120132994.jpg?type=w647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운동죄'를 처벌하는 지방공무원법 82조 1항과 '투표·정당 가입 권유' 등 금지 의무를 정한 동법 57조 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2월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으로만 규정한 해당 조항 때문에 다양한 형이 선고될 수 없고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며 "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해당 조항의 처벌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범죄예방에 대한 고려와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법 당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체계에선 예방효과가 낮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법 82조 1항 중 벌금형은 지난 2014년 1월 삭제됐다.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사건이 원인이었다.

이후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커지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