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올 연말까지 최대 70%까지 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올 연말까지 최대 70%까지 공제

bluesky 2021.03.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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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기간이 연장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