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도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의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제주에서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내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제주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등 제주의 특수한 상황과 의료·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송 의원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