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1인가구 최대 금액인 30만원 지급 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돼 도내 수급 어르신의 95%가 최대 금액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 베이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기초연금 지급 연령으로 편입됨에 따라 전남도는 1조 238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어르신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