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전 지분 판 대표..'호재' 띄워 자금 빼돌린 최대주주

'악재' 공시 전 지분 판 대표..'호재' 띄워 자금 빼돌린 최대주주

bluesky 2021.03.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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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3월 A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을 이유로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주가가 급락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3자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에 대한 투자도 유의해야 한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내부자가 상장폐지 가능성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