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고양시의원 ‘조례 따로, 행정 따로’ 시정질문

엄성은 고양시의원 ‘조례 따로, 행정 따로’ 시정질문

bluesky 2021.03.04 08:32

0004594466_001_20210304083238167.jpg?type=w647

 

엄성은 고양시의원은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례는 집행부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조례 중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예시로 들어 관련 부서가 지켜야 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해당 내용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며 '조례 따로, 행정 따로' 처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에 따라 문화원 사무국 직원 임용의 경우 시와 협의하도록 돼있어 채용 절차-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