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안해"

헌재 "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안해"

bluesky 2021.03.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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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부행위의 제한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둔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있다"며 "금지되는 기부행위 또한 일정 범위로 제한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