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묵비권 고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 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다.반면 지난 2019년 2월 도입된 경찰의 내부지침인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까지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