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측 "손으로만 때렸다" 살인 혐의 부인

'정인이 사건' 양부모 측 "손으로만 때렸다" 살인 혐의 부인

bluesky 2021.03.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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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 사망사건 3차 공판에서 양부모 측이 입장을 바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3일 열린 정인양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 3차 공판에서 장씨 측이 정인양 사망의 결정적 계기가 된 복부손상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맹세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감정의 감정에서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죽이려 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