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거해오는 역할을 하다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C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