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보석으로 석방됐다.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던 2016∼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