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하남형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하남시는 작년 11월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5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작년 12월31일까지 해당 업종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