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선변경하다 숨진 배달부… 法 "업무상 재해 아니다"

불법 차선변경하다 숨진 배달부… 法 "업무상 재해 아니다"

bluesky 2021.02.28 17:05

 

오토바이 배달 근로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다 사망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식배달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시 내 한 도로에서 6차로에서 4차로로, 또 그곳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진로를 변경하던 4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주황색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