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 중 '불법 차선 변경'했다면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배달 중 '불법 차선 변경'했다면 업무상 재해 아냐

bluesky 2021.02.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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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노동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 하던 중이라도 '불법 차선 변경'을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으로 A씨의 배달업무 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