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 연임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규제개혁과 저변확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인지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과 활력 강화를 위해 규제·애로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의 개인이자 기관으로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