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근로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다 사망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 측 유족은 이 사고가 배달업무 수행 중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는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해 12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