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