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 입찰 담합‘ 한진정보통신, 행정소송 패소 위기

‘항공촬영 입찰 담합‘ 한진정보통신, 행정소송 패소 위기

bluesky 2021.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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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감독당국에게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이 행정처분 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전부 패소 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은 1·2차 공동행위는 현행법 시행일인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구법이 아닌 현행법상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의 처분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1·2차 공동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기 전인 2016년 6월 조사를 개시했고, 현행법이 정한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처분시효 기간 내인 2018년 5월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며 "결국 1.2차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