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시 멈춰섰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부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간 논쟁 끝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이어가면서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양당 간사 협의 끝에 계류 후 조문을 수정해 다음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