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여야는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법정형 상향 등을 추가 논의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