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

대법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

bluesky 2021.02.25 17:29

 

회사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회사 측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설립되는 이른바 '어용노조'의 경우 그 설립이 노동조합법상 무효이거나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할뿐더러, 이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며 "향후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보다 신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