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확정

"'비폭력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확정

bluesky 2021.02.25 17:28

 

대법원이 '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1심은 A씨의 예비군 훈련거부가 절박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조사와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형벌의 위험,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감수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되면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