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307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 행위를 금지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건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