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등의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지난 1월에도 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훈련거부 또한 무죄로 봤다.헌재는 "법원은 이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결정하면 된다"며 "이번 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