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폭력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거부” 첫 판단

대법 “‘비폭력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거부” 첫 판단

bluesky 2021.02.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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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다만 이후에도 대법원은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에 불응했더라도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심은 A씨의 예비군 훈련거부가 절박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