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행정법원 취업제한 판결 부당" 항소

박찬구 "행정법원 취업제한 판결 부당" 항소

bluesky 2021.02.24 18:02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행정법원 취업제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법무법인 화우 박정수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취업제한이 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은 법률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유죄판결 확정시부터 취업제한이 된다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해석이며 해당 조항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의한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일한 범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취업제한을 하기 위해선 재범의 위험성이 증명돼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은 취업제한의 법적 성격을 고려치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