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부는 다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면서도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지를 작성 시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