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학기를 맞아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안경테, 지우개 세트, 필통 등 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 조임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와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한 유아용 티셔츠 등 유아용 의류 6개다.
안경테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1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등 7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21.1배 초과한 여아용 가죽가방 등 가죽제품 4개 등 총 11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