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총 192건의 안건이 접수됐고 92건에 대해 합의를 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분쟁조정위 운영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상가 임차 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