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음주 감지기 신호가 울리자 운전석 쪽 창틀을 잡고 있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방법과 A씨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경과했고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A씨가 범행 이틀 뒤 자수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