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위해 1974대까지 확대해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차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승용차는 최대 1200만원, 초소형차는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가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일 등록 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추가보조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