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A씨와 B씨를 상대로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약 7분 간 전화 통화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