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또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협이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 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