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이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이 청탁금지법에 규정된다.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