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윤곽..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정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윤곽..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bluesky 2021.02.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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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주택 공급에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상업, 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