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할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 합산 배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등록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