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자부담률을 대폭 낮추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80㎡ 면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전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600만원만 지급받는데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4.5배의 보험료를 지급받아 조기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자연재난과와 시·군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주민센터,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